<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관련 안내 사항> 가. 적용기간 :2021. 07. 19 00:00 ~ 2021. 08. 01 24:00 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다. 사적모임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장소 (실내/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 모임 활동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회갑 등 ?예외사항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 미취학아동 (만 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예시) 성인 2명 + 만 8세 미만 아이 6명 (0) 성인 4명 + 만8세 미만 아이 4명 (0) 성인 5명 + 만 8세 미만 아이 3명 (X) 상견례 :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16명 (예외 세부사항 붙임 참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OOV)또는 종이증명서 (정부24,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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