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 재 > | | | | 1. 학생 본인이 37.5℃ 이상 발열 또는 발열감이 있나요? 단,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단,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자가격리 조치. 단,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
| < 변경 후 > | | |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체온 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자가격리 조치. 단,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
※ 교직원用은 상기 빨간색 내용이 ‘귀하’로 수정되어야 함 (아직 학적 정보가 완성되지 않은 신입생, 인사변동된 교직원의 참여는 3.2.(화)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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