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 인체, 환경으로의 위해가 우려됨 - 환경부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 소독 자제 필요 - 물체 표면 소독 시, 분사하지 않고 소독제로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로 닦아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함 ◈ 아울러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손 소독제, 식품용 기구 소독제, 방역용 소독제 등)로 소관 부처의 승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 후 해당 사용처에 맞게 사용해야 함 ◈ 코로나19 소독 가능한 환경부 신고·승인 소독제 및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확인은? -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 공지사항 내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