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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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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09.10 조회수 185
첨부파일

지원기간 : 2020. 9. 2021. 2. (6개월간)

대상학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중 수익자부담(일부 포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국사립 초고등학교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특수학교()는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자

1.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사립 초고등학교 학생

2.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 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고로 진학한 경우)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 으로 지원(, 수익자부담이 없는 방과후학교 운영교는 제외)

- 본교, 타교, 공공기관(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수강))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등의 경비를 의미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포함

소요예산액 추정 : 14억원(집행 잔액 활용 예정)

 

 

신청 및 지원 절차

학교 업무처리 절차

신청기간 : 2020. 9. 7.() ~ 9. 18.()

신청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제출[붙임 1]

조사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학부모 주거지 확인(행정실)

대상자 선정 : 주거지 확인 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는 하지 않아도 됨)

-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서 제출하도록 안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해당 학교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주거지 확인(학교 행정실)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실제소요 예산액 신청(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에 따라)

신청 및 접수

(학생·보호자)

조사

(학교 행정실)

대상자 결정 및 지원

(학교, 내부결재)

예산 신청

(자유수강권담당자)

20.9.7.9.18.)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주거지 확인

교육비 지원

·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 교육혁신과

 

 

 

 

 

 

 

묶음 개체입니다. 학교에서 업무처리

 

교육청으로 예산신청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요액 예산 신청

구분

·중학교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교육혁신과로 신청

특별재난지역 지원

(6~12월분)

2020. 9. 21.()까지

2020. 9.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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