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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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0 | 조회수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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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20. 9. ∼ 2021. 2. (6개월간) ❍ 대상학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중 수익자부담(일부 포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 특수학교(급)는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1.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2.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 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예,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고로 진학한 경우)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 으로 지원(단, 수익자부담이 없는 방과후학교 운영교는 제외) - 본교, 타교, 공공기관(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수강))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등의 경비를 의미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포함 ❍ 소요예산액 추정 : 14억원(집행 잔액 활용 예정)
□ 학교 업무처리 절차 ❍ 신청기간 : 2020. 9. 7.(월) ~ 9. 18.(금) ❍ 신청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제출[붙임 1] ❍ 조사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학부모 주거지 확인(행정실) ❍ 대상자 선정 : 주거지 확인 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는 하지 않아도 됨) -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서 제출하도록 안내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요액 예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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