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성 행위 예방 안내 연수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9.06 | 조회수 | 791 | |||||||||||
첨부파일 |
|
|||||||||||||||
2020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성 행위 예방 근절을 위한 우리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수자료 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불공정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교과용도서 선정 불공정성 행위 예방 및 근절 1. 우리 교육청은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교육부에서도 교과서 발행사와 협의하여 불공정성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홍보자료 배포 등 일부 발행사의 불공정성 행위*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 교과서 설명서 및 교재를 택배로 학교에 발송) 3.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출판사(공급소 포함) 관계자의 불필요한 교내 출입 및 자료 무상제공 등을 일체 금지토록 하고, 홍보자료 수령시 즉시 반송하고 출판사에 홍보자료의 불필요함과 상급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구두 또는 공문으로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교과서 선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도교육청 신고센터(☏ 063-239-3249)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031-8071-7980, www.ktbook.com)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www.acrc.go.kr) 4. 다음의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성 행위를 발견할 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은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교육감,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5. 관련 법령 조문 안내(아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전글 | 2019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시간표 |
---|---|
다음글 | 2019년 하반기 주소전입 학생 학자금 신청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