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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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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8.10 조회수 633
첨부파일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 2017.8.24.()9.8.()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졸업자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 출신고등학교와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중 선택(,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 가능)[주민등록초본은 2017.7.24.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원서접수 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험지구내 군단위 시험장이 설치된 행정구역(무주,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부안)이고 해당 군단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 담당자에 문의 바람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시험지구

관할지역

시험지구

교육청

시험지구

관할지역

시험지구

교육청

67지구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전주교육청

70지구

정읍, 고창

정읍교육청

68지구

군산

군산교육청

71지구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남원교육청

69지구

익산

익산교육청

72지구

김제, 부안

김제교육청

-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중 선택)

- 시험 특별관리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 전주교육지원청(덕진구)

전주선화학교, 전북맹아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해당학교에서 접수 가능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변경은 원서접수 취소도 포함함)

 

. 시험일 및 시험 영역

1) 시험일: 2017.11.16.()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2외국어/한문 영역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한국사 미응시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 공통

1)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는(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함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의 작용을 금지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17.7.24.이후 발급분)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5)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작성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 졸업증명서 1[NIES 발급분도 가능,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되고 2016824일 이후(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서류 지참]

 

.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1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중 시험특별관리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

-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상지 지체장애 해당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및 특별관리(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진단서/검사기록은 반드시 종합병원장 발행이어야 하며 진단서는 2016.8.24.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도별 종합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서비스에서 확인

중증/경증 장애 기준,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시행 공고문(2017.7.10.) 또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2017.8월 초 탑재 예정) 참고 바람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 현주소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번역공증한 졸업증명서, 전 학년성적증명서 등 학력인정 서류(원본지참,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등

외국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 전년도 관련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응시원서 부착용) 사진은 기 작성한 원서부착용 사진과 동일해야 함

2)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원서 접수처에 비치)

3) 신분증 : 본인 확인용

응시원서 접수 취소자도 기간 내에 접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3.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개별접수 시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대리접수서약서(붙임의 서식 활용)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응시원서의 대리 제출은 지원자의 직계가족에 한하며,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직계가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함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

 

4. 시험장소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지구내 시험장, 시험실에 응시하여야 함

수능 원서 접수관련 문의

시험

지구

시험지구

교육청

담당장학사

시험

지구

시험지구

교육청

담당장학사

67지구

전주교육청

김윤자(270-6082)

70지구

정읍교육청

조미경(530-3020)

68지구

군산교육청

이명희(450-2641)

71지구

남원교육청

이만수(620-7831)

69지구

익산교육청

안경호(850-8831)

72지구

김제교육청

이혜은(540-2571)

5.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로 기간 내에 환불신청한 자

- 환불신청 기간 : 2017.11.20.() ~ 11.24() 09:00~17:00[*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관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불신청 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곳(출신학교, 시험지구교육청)

- 환불액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접수처) 및 증빙서류 각 1, 신분증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

- 환불시기 및 방법: 2017.12.22.까지 신청계좌로 입금[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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