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환 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근로계약서 전송 안내 |
|||||
|---|---|---|---|---|---|
| 작성자 | 길민호 | 등록일 | 25.11.18 | 조회수 | 39 |
| 첨부파일 |
|
||||
|
취업부에서 현장실습 후 취업 전환한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취업전환 학생들은 근로계약서를 담임선생님께 카톡으로 전송하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첨부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서 사전 작성이 원칙이며 취업 전환 후 첫 근무날에 취업 전환한 학생은 회사와 근로계약석 작성하여 보관하고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카톡으로 근로계약서 전송하기 바랍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학생은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하고 담임선생님에게 상담하기 바랍니다. 늦어도 금주내 작성 완료해야 합니다.
1. 취업전환 후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학생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근무 조건 (만 18세 이상): 취업 전환 시 만 18세 이상인 학생들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 40시간의 근로 시간과 야간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2.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64조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은 고용증서(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고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청소년보호법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간근로(22시~06시) 위험·유해업무초과 근로등이 금지 ? 친권자(부모) 동의서
? 청소년유해업무 비해당 확인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동의 만약 공정이 “위해·유해업무”인 경우→ 18세 이전 취업 절대 불가.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 1.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항목입니다.
? ①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기재, 계약직: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② 근무 장소 및 수행 업무
예: 에코전자 ○○라인 반도체 패키징 공정 OP , 예: ○○매장 계산 업무 및 고객 응대
? ③ 소정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로시간 예) 09:00~18:00 / 휴게 12:00~13:00 / 주 40시간
? ④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식대·교통비 등)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지급일(매월 ○일) 계산 방식 예) 기본급 2,100,000원 + 식대 100,000원 = 총 2,200,000원
? ⑤ 휴일 및 휴가
주휴일(일요일 등), 연차휴가 부여 기준
? ⑥ 기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배치 변경 가능성 복장/보안 관련 준수사항(현장직 등)
4. 출결 및 관리: 취업 전환된 학생은 기업이 제출한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서식 8)를 근거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학교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2월 말까지) 추수지도를 실시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보장, 급여 지급 등) 준수 여부와 부당 대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
| 다음글 | 2024년도 현장실습 자체진단 평가보고서 공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