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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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민호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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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현장실습 기업체 담당자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실습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대우 예시] ① 유해위험 업무 ② 표준협약 미체결 ③ 현장실습 시간 초과 ④ 야간 및 휴일실습 ⑤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⑥ 담당자 미배치 ⑦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⑧ 성희롱 ⑨ 폭행(폭언 등) ⑩ 수당 미지급 ⑪ 기타 부당대우 등 (기간) 2021. 10. 21.(목) ~ / 09:00 ~ 18:00 ※ 공휴일(토, 일요일 등)의 경우, 유선 신고 휴무 ※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be.go.kr/job - 이메일 접수: ojc345@jbedu.kr - 전화접수: 239-3415 ※ 공휴일(토?일요일 등) 유선신고 휴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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