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취업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길민호 등록일 21.10.26 조회수 18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현장실습 기업체 담당자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실습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대우 예시]
① 유해위험 업무 ② 표준협약 미체결 ③ 현장실습 시간 초과 ④ 야간 및 휴일실습 ⑤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⑥ 담당자 미배치 ⑦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⑧ 성희롱 ⑨ 폭행(폭언 등) ⑩ 수당 미지급 ⑪ 기타 부당대우 등
(기간) 2021. 10. 21.(목) ~ / 09:00 ~ 18:00 ※ 공휴일(토, 일요일 등)의 경우, 유선 신고 휴무

※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be.go.kr/job
- 이메일 접수: ojc345@jbedu.kr
- 전화접수: 239-3415
※ 공휴일(토?일요일 등) 유선신고 휴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노동인권교육 일정
다음글 2021년 현장실습 파견 학생 관련 양식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