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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학생 고교취업연계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작성자 류형철 등록일 18.11.16 조회수 263
첨부파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제도(300만원)와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3,000만원) 제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가. 신청순서
1) 중소기업인 경우:
가) 취업확정된 학생으로 고교취업연계장려금(300만원)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후 의무재직기간 6개월 완료시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를 3개월 이내 신청. (수여기간 중복 불가)
나) 정규직채용 전 고교취업연계장려금(300만원)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 후 6개월 완료 시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를 3개월 이내 신청. (수여기간 중복 불가)
2) 중견기업인 경우
- 정규직 채용시점(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 3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중견기업인 경우 고교취업연계 취업장려금 300만원 신청 불가).
나.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제도 신청시 필요사항
- 신청자 : 학생
- 신청 장소: 학교
- 신청 서류: 장려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기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공지사항에서 고교로 검색하여 의문사항 질의 및 확인. => 취업 장려금 신청 기간은 학교에서 별도로 공지 예정임. (교육청에서 신청 공문이 아직 보내지 않아서 신청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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