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학생 고교취업연계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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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형철 | 등록일 | 18.11.16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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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제도(300만원)와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3,000만원) 제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가. 신청순서 1) 중소기업인 경우: 가) 취업확정된 학생으로 고교취업연계장려금(300만원)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후 의무재직기간 6개월 완료시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를 3개월 이내 신청. (수여기간 중복 불가) 나) 정규직채용 전 고교취업연계장려금(300만원)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 후 6개월 완료 시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를 3개월 이내 신청. (수여기간 중복 불가) 2) 중견기업인 경우 - 정규직 채용시점(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 3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중견기업인 경우 고교취업연계 취업장려금 300만원 신청 불가). 나.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제도 신청시 필요사항 - 신청자 : 학생 - 신청 장소: 학교 - 신청 서류: 장려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기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공지사항에서 고교로 검색하여 의문사항 질의 및 확인. => 취업 장려금 신청 기간은 학교에서 별도로 공지 예정임. (교육청에서 신청 공문이 아직 보내지 않아서 신청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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