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현장실습 귀교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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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기형 | 등록일 | 16.09.21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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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교생 조치 가. 현장실습파견 후 귀교 시에는 귀교 사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학교에 사전 연락하고 담임선생님의 상담 및 조치 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담임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은 귀교는 어느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귀교 할 때에는 회사로부터 다음의 5가지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 가지고 와서 제출해야 한다. 1) 귀교공문(귀교일 및 귀교사유 명시) 2) 출근상황부(퇴사일까지 출근상황 기록) 3) 현장실습일지 4) 현장실습평가서등 (미제출시 실습수행평가에 불이익 반영 됨) 5) 현장실습 귀교 사유서 다. 정상귀교가 인정 되는 경우 - 회사부도,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한 질병사유(귀교공문 상에 명확한 사유 기록) -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귀교 통보 공문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이탈로 간주하고, 귀교공문에 명시된 귀교일 이후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라.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었더라도, 학교에 알리고 절차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귀교한 경우에는 귀교 공문이 도착될 때까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마. 귀교 절차 바. (무단이탈자 처리) 학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무단이탈한 경우 처음 무단이탈한 날로부터 실제 귀교일 까지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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