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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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경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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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학교 2021학년도 1학기(21.3월~21.8월)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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