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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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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 규정

제정 2001.9.11.
(중간생략)
개정 2013. 3. 1.
개정 2013. 9. 13.
개정 2021. 3. 1.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생활관생에게 숙식 및 학습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등 영마이스터에 부합하고 전인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이용제한)
생활관의 숙소 및 시설물의 이용은 생활관생에 한 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생활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장 교직원 편성 및 업무
제 3조 (교직원)
  • ① 총 사감, 생활지도사감, 생활관 관리부장, 생활관 부원을 둔다. 단,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 ② 생활관생의 영양과 건강관리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겸직한다.
제 4조 (사감의 직무)
  • ① 총 사감은 생활관생의 입/퇴사 및 생활지도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한다.
  • ② 생활지도 사감은 생활관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 ③ 생활관생의 입·퇴사 및 선도 등 생활지도 전반을 사감회의에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5조 (생활관 관리부장의 직무)
생활관 관리부장은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제 6조 (사감의 직무)
  • ① 사감의 야간 생활지도는 하교 후 부터 야간 점호 종료 때까지로 한다.
  • ② 숙직 사감의 근무는 21:00부터 다음날 등교 완료 시간까지로 한다.
  • ③ 공휴일의 생활지도는 별도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④ 행정실 생활관 업무지원자의 생활관 근무는 별도 지침에 의한다.
제 3장 입사 및 퇴사
제 7조 (입사자격)
본교 재학생 중 입사 희망자는 전원 수용하되, 수용가능 인원 초과 시는 원거리 학생을 우선 입사시킨다.
제 8조 (입 · 퇴사)
  • ① 입·퇴사는 총 사감이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월초에 입사, 월말에 퇴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입사는 퇴사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월초에 재입사할 수 있다. 단, 전입·전출자 및 현장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생활관 생활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사 조치된 학생이나, 사감협의회에서 공동생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입 · 퇴사 수속)
입·퇴사 시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총 사감에게 신고 후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른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 10조 (생활관비)
  • ① 생활관비는 식비와 관리운영비로써 생활관생 부담으로 하며, 생활관 운영 및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여 납부액을 정한다.
  • ② 생활관비는 선납을 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사항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생활관내 생활
제 11조 (일과 운영)
  • ① 생활관 일과시간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활관 일과시간 안내 - 번호, 생활일과, 시간으로 구성
    생활일과 시간 생활일과 시간
    1 기상 및 점호 운동 06:00~06:50 2 세면 및 청소 06:50~07:10
    3 아침식사 07:10~07:50 4 등교 08:00까지
    5 학교생활 08:20~17:00 6 점심시간 12:00~13:10
    7 저녁식사 17:20~18:00 8 자유시간 18:00~19:00
    9 자율학습 19:00~20:00 10 자유시간 20:00~21:00
    11 저녁점호 및 청소 21:00~ 12 자율학습 21:40~22:40
    13 취침 점호 및 취침 23:00~      
  • ② 공휴일은 휴무일 일과에 따라서 운영한다.
제 12조 (행사)
질서 있고 명랑한 사내 생활관내 생활과 학업 향상을 위한 생활관생의 행사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 13조 (학생의 임무)
  • ① 생활관생은 생활관 운영규정과 생활관 생활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내 화재예방에 유의하고, 소방 시설의 활용법을 숙지하며, 자체 재난대비 비상대피 훈련에 참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14조 (실내 생활)
  • ① 매월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한다.
  • ② 타 학생의 생활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한다.
  • ③ 상·하급생 또는 동급생간의 예절을 존중하며, 식사예절 및 질서를 지킨다.
  • ④ 실내생활에서 악기 및 운동 기구 사용을 금한다.
  • ⑤ 실내생활에서는 학습에 저해되는 물건 및 화재 원인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 ⑥ 항상 청결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생활관 내에서는 뛰지 않는다.
  • ⑦ 실내 전원 공급시설을 개인적으로 변경 및 조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15조 (방과후 교육활동)
  • ① 자율학습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시간외 학습은 사감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다.
  • ② 방과후 교육활동에 임하는 자는 저녁점호 전까지 귀사하여 점호에 대비해야 한다. 단, 방과후 교육활동을 연장할 경우 지도교사와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 (귀사연장·외박 및 면회)
  • ① 평일 귀사연장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한다. 특박은 행선지가 분명해야 하며 귀사 시간은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 ② 귀사연장과 특박 시는 단정한 복장(교복, 실습복)으로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평일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학부모 또는 외부인의 면회 시에는 사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④ 공휴일의 외출과 특박은 사감의 허락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17조 (보고 의무)
  • 생활관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품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했을 때
  • ② 화재, 풍 · 수해, 도난, 기타 이상 발생 시
  • ③ 생활관내에 긴급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 ④ 기타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
제 18조 (학생 근무)
근무라 함은 근로봉사 장학생의 임무를 말하며, 자율적인 생활관내 질서유지 및 복지에 관련된 봉사와 안내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9조 (금지 사항)
  • 생활관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① 외부인의 무단 출입 및 숙박행위 방조
  • ② 생활관내에서의 위험물 사용 및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③ 생활관 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 고성방가 행위
  • ④ 생활관 내에서 동물의 사육 및 상행위
  • ⑤ 생활관 내에서 전열기를 사용하는 행위
  • ⑥ 폭행, 금품갈취 및 절도 행위
  • ⑦ 일과 시간 중 허가 없이 생활관내에 출입하는 행위
  • ⑧ 기타 생활관 선도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 20조 (생활관생 선도)
생활관생의 선도는 생활관 선도규정에 의한다.
제 21조(생활관생 자치회)
  • 생활관생 자치회는 사감을 도와 원활한 생활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임원은 각 과·학년별로 학생들의 추천에 의해 대표 1인씩 15명 내외로 한다.
  • ② 자치회는 생활관생들을 대표하여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관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에 대한 협의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