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직원1 : 이..이게뭐야. 날짜가 지난 썩은 원료를식품에 첨가 하다니. 직원1 : 우리회사에서 이런짓을... 직원2 : 회사에서 하는거 그냥 못본척해요... 굳이 힘들이지 말자구요. 직원1 : 보고도 못 본척, 알고도 모른 척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직원2 : 그럼 어떡하려구요? 직원1 : 공익신고 해야겠어요. 설명 :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 직원2 :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구요. 직원1 :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은 물론 각종 불이익조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직원2 : 그래요? 저도 목격했으니 같이 신고해요. 어떻게 신고하는거에요. 직원1 : 불법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면 되요. 하나도 안 복잡하죠? 직원2 : 그러게요 신고도 힘들고 신고 후에도 힘들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굳이 신고해야하나 싶었는데.. 기꺼이 해야 하는 일이었네요. 설명 : 내부 공익신고자에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 더 알고싶다면, 청렴신문고를 검색하세요!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전화번호 : 044-203-2922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전화번호 : 044-20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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