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만화로 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작성자 김보미 등록일 19.08.28 조회수 58
첨부파일
만화로 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직원1 : 이..이게뭐야. 날짜가 지난 썩은 원료를식품에 첨가 하다니. 직원1 : 우리회사에서 이런짓을... 직원2 : 회사에서 하는거 그냥 못본척해요... 굳이 힘들이지 말자구요. 직원1 : 보고도 못 본척, 알고도 모른 척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직원2 : 그럼 어떡하려구요? 직원1 : 공익신고 해야겠어요. 설명 :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 직원2 :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구요. 직원1 :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은 물론 각종 불이익조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직원2 : 그래요? 저도 목격했으니 같이 신고해요. 어떻게 신고하는거에요. 직원1 : 불법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면 되요. 하나도 안 복잡하죠? 직원2 : 그러게요 신고도 힘들고 신고 후에도 힘들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굳이 신고해야하나 싶었는데.. 기꺼이 해야 하는 일이었네요. 설명 : 내부 공익신고자에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 더 알고싶다면, 청렴신문고를 검색하세요!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전화번호 : 044-203-2922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전화번호 : 044-200-7757

이전글 전북기계공고 기간제교사(기계금속) 채용공고(2차)
다음글 2019년 2학기 방과 후 역량강화교육 외래강사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