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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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경 | 등록일 | 16.01.15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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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연말정산 자료 등록 및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연말정산 일정 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국세청) : 1.15일부터 서비스 제공 나. NEIS 연말정산 등록기간 : 2016. 1. 18 ~ 2016. 1. 27 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한 : 2016. 1. 27 라. 제출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개인영수증(국세청자료는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해당자 관련 신고서 및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15년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공제를 받는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개인이 전자문서를 (pdf파일) 다운받아 NEIS 정산공제자료등록에서 업로드 ◘ 꼭 국세청자료를 업로드후에 개별영수증(안경,교복,기부금)이 있는 경우 추가 입력 ◘ 의료비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항목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된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교직원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시어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합산신청을 안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상여금, 급여, 기타 수당 등 ◘ ’15년 귀속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예정 ※ 모든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꼼꼼하게 확인하여 등록하셔야 향후 과다공제로 인한 환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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