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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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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현충일
작성자 강연호 등록일 13.06.03 조회수 68
첨부파일
1.현충일의 뜻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정한기념일입니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되어,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4510호로 연1회 현충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2. 현충일날짜

-현충일은 1956년부터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매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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