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예방과 처벌에 관한 변경 사항(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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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2.10.30 | 조회수 | 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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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예방과 처벌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1. 흉악범 얼굴공개 - 2010. 4. 15. 시행 2. 심신미약 주장방지 - 2010. 4. 15. 3. 공소시효의 연장(10년) - 2010. 4. 15. 4. 처벌대상 확대 및 강화 - 2010. 4. 15. 5. 피해자 보호 강화 - 2010. 4. 15. 6.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 2010. 7. 16. 7. 전자발찌 최고30년 부착 - 2010. 7. 16 8. 성폭력징역형 최고 50년 - 2010. 10. 16. 9.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확인 - 2011. 4. 1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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