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2.03.30 조회수 49
첨부파일
*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법률 개정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 상 :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유. 초. 중. 고등학교 등
- 기 일 : 2012.03.30(금)
- 붙임 : 안내문 및 청구방법
이전글 학교운영위원회 제9기 지역위원 당선자 홍보
다음글 학교회계직원(조리원)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