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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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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1월분 급식비 및 생활관운영관리비 납부 안내
작성자 이현지 등록일 23.10.26 조회수 195
첨부파일

2023학년도 11월분 급식비 및 생활관운영관리비를 안내합니다.

1. 고지금액 : 붙임 참조

2. 고지방법 및 납부기간

    가. 납부고지(안내)일자 : 2023. 10. 26(목)

    나. 고지방법 : 학교종이 어플리케이션 및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공지

3. 납부방법 : 스쿨뱅킹 제도에 의한 자동이체 수납

 

 

[붙임] 1. 생활관생 및 통학생 급식비 납부 안내(11월분) 1부.

         2. 생활관운영관리비 납부 안내(11월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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