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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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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1학년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안내)
작성자 김주하 등록일 21.10.18 조회수 105
첨부파일
▣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이란?

○ 법적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
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우리 학교에서는 위 내용으로 반기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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