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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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하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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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이란? ○ 법적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우리 학교에서는 위 내용으로 반기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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