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3학년 학부모 취업설명 및 상담 |
|||||
---|---|---|---|---|---|
작성자 | 류형철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과 우리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2018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본교에서는 3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취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장실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대신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에 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염려하시는 의견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알고 계셨던 부분과 다른 점 등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개별적으로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학교를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 교직원 모두 귀댁의 자녀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한마음이 되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불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현장실습 문의: 담당부서 063-720-5372, 5385 2020. 6. 16. 국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개념 ○ ‘근로(조기취업) →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의 전환(2018년) -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취업약정 및 취업연계 기업 등에서 운영)으로 보고 학습중심으로 실시@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안내 1. 산업체 현장실습 목적과 정의 -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일을 경험하는 일련의 교육 활동입니다. 2. 산업체 현장실습의 참여 여부 - (교외)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학생이 희망하고 보호자가 동의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취업약정형 현장실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님 동행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 - 부모님 동의하에 현장실습 및 취업을 하게 됩니다. 3. 산업체 현장실습의 출결 - 학교 수업을 대신하는 교육활동으로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4.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 성적 처리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받아 성적에 반영됩니다. 5.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기업 선정 - 학교에서 전공적합성과 졸업 후 진로를 고려하여 현장실습 희망 기업을 사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 후, 교육청에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지 기업인지 심의를 요청합니다. - 교육청은 “현장실습 선도기업 안전인정제”에 따라 안전전문가, 노무전문가를 대동하여 학교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 교육청 선도기업심사위원회에서[서면심사], [현장실사] 내용에 따라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선도기업” 인정합니다. - 학교는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유에 따라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경우는 재심사하여 선도기업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 지원 사항 1. 산업체 현장실습 수당 - 현장실습은 학교 수업을 대신하여 산업체에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교육활동을 격려하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 수당은 실습일지와 출근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수당은 회사 상황에 따라 지급됩니다. -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추후 통보됩니다. 2. 산업체 현장실습 중 문제가 생겼을 때 - 현장실습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와의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부당노동행위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유선(1644-3119) - 온라인·모바일(근로권익 앱, 카카오톡)상담 및 권역별 거점센터의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청소년 보호위원의 무료 권리 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고 싶을 때는 복교 조치하여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다른 곳으로 현장실습 장소를 변경하거나,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3. 산업체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하여 학생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1학기 수업공개의 날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