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비 납입증명자료 조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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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아미 | 등록일 | 17.12.28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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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비 납입증명자료 조회안내 1. 조회방법 및 기간 : ‘18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학교에서 관련 자료 일괄 업로드, 별도 신청불요)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조회가 안되는 경우(신청방법 별첨) - 학부모가 미성년자녀 조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필요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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