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입생 교육비 납입보류 관련 추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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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아미 | 등록일 | 17.12.14 | 조회수 | 49 |
2018학년도 신입생 중 교육비 납입보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나눠드린 교과서비와 기숙사관리비는 납입보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18.1.15 09시~19(금) 17시)에 학생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는 등록금이 면제로 교과서대 수납 등으로 입학등록을 대체하므로 미수납시 합격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보류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2018학년도 교육비 심사결과에 따라 기수납된 금액은 전액반환해드립니다. 문의 : 행정실(063-720-5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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