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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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희 | 등록일 | 17.12.01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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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 〇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〇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우리 학교에서는 위 내용으로 분기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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