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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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환 | 등록일 | 16.11.15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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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단독 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 기한 : 2017년 2월 4일까지 - 설치 품목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붙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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