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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김성환 등록일 16.11.15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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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단독 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 기한 : 2017년 2월 4일까지
- 설치 품목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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