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입생 법정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2018.1.19까지) 및 교육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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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7.12.27 | 조회수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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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신입생용】 법정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법정자격 지원 대상
□ 상기의 법정자격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항목 :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정자격 지원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535-4549)로 `18년 1월 19(금)까지 수급자 증명서 제출을 통해 납입보류 신청을 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1. 가지고 계신 법정 자격 종류 2. 학생의 수험번호 및 성명(고 1 신입생의 경우)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고1 신입생의 경우)되며,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기 외 소득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8. 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18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7.3.2(금)~3.23.(금)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생 등록기간(1.22~1.26)내에 납부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입학원서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 후 납부고지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인데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는 연락바랍니다. ☎535-4549)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문 첨부파일도 함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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