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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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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 안내(2018.1월중)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7.12.27 조회수 138
첨부파일
<2018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2018.1.31(수) 이전까지 1월중에 신청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업인학자금대상자는 필수 신청, 조건에 맞는 신규대상자도 신청

지원기간: 1년- 매해 신규신청하여야 지원가능: 미신청시 누락자 지원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꼭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방학전 홍보를 위하여 2017년도 지침을 근거로 홍보하오니 지원기준등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양식은 2017기준이오니 최신 양식이나 지원기준등 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농업인자녀학자금 담당자님께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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