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행정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11월(정시4차) 학교정보공시 안내, 학교정보공시와 다른 학교 홍보,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방안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7.12.27 조회수 136
첨부파일

<2017.11월(정시4차) 학교정보공시 안내, 학교정보공시와 다른 학교 홍보,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방안 안내>


1. 2017.11(정시4) 및 수시 학교정보공시 내용을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에서 12 1일부터 조회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하여 왔습니다.

학교에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허위과장 홍보나 광고를 함으로써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 및 위반내용 공개 등의 제제 조치가 취해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2017학년도 발전기금 접수내역 및 집행내역 공개(10~12월)
다음글 2018학년도 신입생 법정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보류 신청(2018.1.19까지) 및 교육비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