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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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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2월 급식비 납부 및 급식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김원영 등록일 17.11.29 조회수 739
첨부파일

2017학년도 12월 급식비 납부 및 급식가정통신문 안내입니다.

 

급식비 이체 기간은  농협 2017년 12월 06(수)

                전북은행 2017년 12월 07(목) ~ 12월 08(금)까지(12월 선입금)

 

2017년 겨울방학월 급식 신청은 2017년 12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월 급식 개시 전까지는 담임선생님께 확인증 확인 후 행정실 제출 시 변경 가능


[해달월 급식 시작 후 취소 및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신중히 급식 신청을 바라며 필히 숙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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