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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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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1월 급식비 납부 및 급식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김원영 등록일 17.10.26 조회수 787
첨부파일

2017학년도 11월 급식비 납부 및 급식가정통신문 안내입니다.

 

급식비 이체 기간은  농협 2017년 11월 06(월)

                전북은행 2017년 11월 07(화) ~ 11월 08(수)까지(11월 선입금)

 

2017년 12월 급식 신청은 2017년 11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월 급식 개시 전까지는 담임선생님께 확인증 확인 후 행정실 제출 시 변경 가능


[해달월 급식 시작 후 취소 및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신중히 급식 신청을 바라며 필히 숙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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