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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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초 | 등록일 | 25.06.04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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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첨부해드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 연간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기간 출석 인정 가능
◈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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