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결석계
작성자 옹동초 등록일 25.06.04 조회수 198

◈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첨부해드리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 연간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기간 출석 인정 가능

 

◈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