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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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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1 조회수 55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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