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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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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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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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