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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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초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950 |
향후 등교 개학시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학교장 인정 출석인정 조치가 가능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인후통,콧물 등) 있는 학생 - 보건학적 고위험군(천식,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관련 법령> - (초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7.출결상황/제8조 출결상황/2.결석, 51쪽)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검염병에 감염되 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 위에 제시된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병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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