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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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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
작성자 옹동초 등록일 20.04.13 조회수 950

향후 등교 개학시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학교장 인정 출석인정 조치가 가능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인후통,콧물 등) 있는 학생

- 보건학적 고위험군(천식,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관련 법령>

- (초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7.출결상황/8조 출결상황/2.결석, 51학교보건법

8(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검염병에 감염되 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 위에 제시된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병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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