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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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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
작성자 옹동초 등록일 20.04.13 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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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2019년 대비 달라진 점을 꼭 확인하세요.)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교외체험학습 기간(10일)을 초과한 결석
ㆍ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처리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
- 형제 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2.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늦더라도 꼭 제출해주세요)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학생별로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 아이당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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