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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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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유예
작성자 임대진 등록일 19.03.22 조회수 176
첨부파일

미인정 유학 출국시 구비 서류 및 절차

1. 학부모 제출 서류

. 조건부유예 신청서 각 1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출국 학생 출입국 사실 확인용) 1

. 해외 유학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입학예정 증빙서류 각 1

2.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교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조건부 유예신청 여부 통보

3. 귀국시 안내사항

. 출국 당해 학년도 귀국 재취학불가(, 조건부 유예의 경우 6개월

이상 정규학교 재학시 재취학 가능)

. 출국 다음 학년도 이후 귀국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후 학년 결정

. 제출 준비서류

·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 증명서(온빛초등학교가 아닌 다른학교로 재학시) 1

· 출입국 사실증명서(학부모 및 학생용) 1

· ()가족 주민등록등본 1

· 예방접종 확인서 1(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제출)

 

참고사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할 경우(2019.2.28. 이전 귀국)

1. 귀국전 학교에 문의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해야함

2. 미인정학교일 경우나 해외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본교 출석일수 2/3에 미달할 시 차기학년 진급을 할 수 없음

) 2018.3.2. ~ 6.10.까지 출석일과 귀국 후 2019.2.28.까지 출석일수를

합하여 128일 출석일이 안될 경우 진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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