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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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대진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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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유학 출국시 구비 서류 및 절차 1. 학부모 제출 서류 가. 조건부유예 신청서 각 1부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출국 학생 출입국 사실 확인용) 각 1부 다. 해외 유학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입학예정 증빙서류 각 1부 2. 처리 절차
3. 귀국시 안내사항 가. 출국 당해 학년도 귀국 ⇨ 재취학불가(단, 조건부 유예의 경우 6개월 이상 정규학교 재학시 재취학 가능) 나. 출국 다음 학년도 이후 귀국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후 학년 결정 다. 제출 준비서류
참고사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할 경우(2019.2.28. 이전 귀국) 1. 귀국전 학교에 문의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해야함 2. 미인정학교일 경우나 해외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본교 출석일수 2/3에 미달할 시 차기학년 진급을 할 수 없음 예) 2018.3.2. ~ 6.10.까지 출석일과 귀국 후 2019.2.28.까지 출석일수를 합하여 128일 출석일이 안될 경우 진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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