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의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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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대진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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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는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입학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1) 신청 대상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 2) 신청인 :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3) 신청 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기간 초과 시 입학 연기 불가(학교장에 취학 유예 신청) 4) 신청 접수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의 장에 제출)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입학연기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 ※ 붙임 : 입학연기신청서 서식 나. 입학연기의 철회는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철회 기간 및 절차는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입학연기 철회하였을 경우 즉시 취학아동명부에 반영 다. 읍·면·동의 장은 입학연기 기간 종료 후 1월 5일까지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입학연기 현황과 입학연기 상황을 반영한 취학아동명부를 통보함 ※ 취학아동 명부의 비고란에 입학연기 사실을 표기 라. 읍·면·동의 장은 관내의 입학을 연기한 아동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입학연기 사실을 아동이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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