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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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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의 연기
작성자 임대진 등록일 19.03.22 조회수 114
첨부파일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입학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1) 신청 대상 : 매년 10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

2) 신청인 :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3) 신청 기간 : 매년 101~ 1231

신청 기간 초과 시 입학 연기 불가(학교장에 취학 유예 신청)

4) 신청 접수 장소 : ··동 주민센터(··동의 장에 제출)

··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입학연기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

붙임 : 입학연기신청서 서식

. 입학연기의 철회는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철회 기간 및 절차는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입학연기 철회하였을 경우 즉시 취학아동명부에 반영

. ··동의 장은 입학연기 기간 종료 후 15일까지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입학연기 현황과 입학연기 상황을 반영한 취학아동명부를 통보함

취학아동 명부의 비고란에 입학연기 사실을 표기

. ··동의 장은 관내의 입학을 연기한 아동이 다른 읍··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입학연기 사실을 아동이 전입한 읍··동의 장에게 통보함

입학연기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 1년에 한해서만 가능(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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