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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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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무교육 단계의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신청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하거나, 연간 10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

3. 그 밖에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2장 조직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은 교무부장, 인성부장, 연구부장의 교내 위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4(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대상 학생의 현황 파악, 지원 방안 논의 등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자료 수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5(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직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3장 기능 및 운영

6(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결석 학생의 현황 파악 및 정보 공유

2.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 독려 및 지원 방안 논의

3.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정원 외 학적 관리 결정

5. 학생 소재 파악을 위한 경찰 수사 의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방안

6. 기타 의무교육 관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8(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학생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와 가정사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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