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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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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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재교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무부장, 인성부장, 연구부장, 3학년 1반 교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교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3장 기능 및 운영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학교장 추천서, 자기주도 학습 계획서 등) 심사 3.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선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결원 보충을 위한 서열 명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재학급 운영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선정 절차)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신청)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2. (추천)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자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 3. (심의)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학교장 추천서, 자기주도 학습 계획서 등)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4. (선정 및 통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제7조 (선정 인원 및 결원 보충) ① 당해 연도 영재교육대상자는 1학급 5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정원 외에 '결원 보충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순위에 따라 보충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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