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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0
첨부파일

지평선중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지평선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각종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체 및 물품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물품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이 규정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제조, 용역 또는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하 금액의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

2장 조직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연구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되, 연구부장, 행정실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2,3학년 학부모 대표를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계약 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로 한다.

4(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안건 심의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자료 수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5(위원의 제척·회피)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3장 기능 및 운영

6(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 대상 물품의 규격 및 사양 결정에 관한 사항

2. 참가 업체의 자격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3. 품질, 성능, 가격, A/S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품 및 업체 선정

4. 2단계 입찰 시 규격(기술) 심사 및 적격자 선정

5. 기타 물품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7(회의)

회의는 계약 또는 물품 선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명시한 선정(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체의 정보, 평가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결정 사항, 위원별 평가 점수 및 의견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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