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51

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무교육 단계의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신청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하거나, 연간 10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

3. 그 밖에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무부장, 인성부장, 연구부장의 교내 위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제4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상 학생의 현황 파악, 지원 방안 논의 등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자료 수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기능 및 운영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결석 학생의 현황 파악 및 정보 공유

2.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 독려 및 지원 방안 논의

3.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정원 외 학적 관리 결정

5. 학생 소재 파악을 위한 경찰 수사 의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방안

6. 기타 의무교육 관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학생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와 가정사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