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54

지평선중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평선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각종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체 및 물품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물품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제조, 용역 또는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하 금액의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연구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되, 연구부장, 행정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2,3학년 학부모 대표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계약 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안건 심의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자료 수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 및 운영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 대상 물품의 규격 및 사양 결정에 관한 사항

2. 참가 업체의 자격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3. 품질, 성능, 가격, A/S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품 및 업체 선정

4. 2단계 입찰 시 규격(기술) 심사 및 적격자 선정

5. 기타 물품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계약 또는 물품 선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명시한 선정(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체의 정보, 평가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결정 사항, 위원별 평가 점수 및 의견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