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교원겸직심사위원회 규정 |
|||||
|---|---|---|---|---|---|
|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0 |
| 첨부파일 |
|
||||
|
지평선중학교 교원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및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라, 지평선중학교 소속 교직원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 겸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하며, 교무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제4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겸직 허가 신청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심사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 및 운영 제6조 (기능) 위원회는 교직원의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심의한다. 1. 직무 능률 저해 여부: 과도한 시간 소요, 심신 피로 등으로 인해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2.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겸직으로 인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여부: 겸직을 통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 4. 정부 및 학교에 대한 불명예 초래 여부: 겸직 활동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부 및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 제7조 (심사 절차) ① (신청) 겸직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② (심사) 위원회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제6조의 심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③ (결정)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겸직 허가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 및 심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교육부 지침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
| 이전글 | 지평선중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
|---|---|
| 다음글 | 지평선중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