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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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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교원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4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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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교원겸직심사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5(영리 업무의 금지) 및 제26(겸직 허가)에 따라, 지평선중학교 소속 교직원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 겸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에게 적용된다.

2장 조직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하며, 교무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4(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겸직 허가 신청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5(위원의 제척·회피)

심사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3장 기능 및 운영

6(기능)

위원회는 교직원의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심의한다.

1. 직무 능률 저해 여부: 과도한 시간 소요, 심신 피로 등으로 인해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2.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겸직으로 인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여부: 겸직을 통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

4. 정부 및 학교에 대한 불명예 초래 여부: 겸직 활동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부 및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

7(심사 절차)

(신청) 겸직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 위원회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제6조의 심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결정)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8(회의)

회의는 겸직 허가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9(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 및 심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관련 교육부 지침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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