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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고등학교 관리자 협의회 운영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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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고등학교 관리자 협의회 운영 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회의는 지평선중고등학교 관리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통합학교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학교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최고 관리자들의 신속한 협의와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학교 경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기능)

본 회의는 학교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 운영의 핵심 사안을 협의·조정하는 학교장의 최고 협의 및 보좌 기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2장 조직

4(구성)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장: 학교장

2. 위원: 중학교 교감, 고등학교 교감, 행정실장, 법인과장, 법당 교무

의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안건과 관련된 부장교사 또는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임무)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협의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의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한다.

3장 운영

6(협의 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학교의 장기 발전 계획 및 연간 교육 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

2. ·고 연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핵심 정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예산의 편성 방향 및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교직원의 인사, 복무, 후생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5. 학교 시설의 신설, 이전, 확충 등 주요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학교 안전사고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7. 기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안

7(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1, 정해진 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긴급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8(의사결정)

회의는 안건에 대한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 결정은 의장인 학교장이 한다.

9(회의록)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4장 규정의 개정

10(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12(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거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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