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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3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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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지평선중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교원 성과상여금 및 근무성적평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준거 자료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자문 기구의 역할을 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한다.

2장 조직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은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4(임무)

위원회는 평가 기간(매년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1. 다면평가자 선정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2.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의 세부 지표 추가·삭제·수정에 관한 사항

3.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3장 평가 기준 및 방법

5(평가 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타당한 평가 요소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정할 것

2.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할 것

4. 평가 대상자의 근무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정할 것

6(평가 내용 및 배점)

정성평가(20%): 다면평가자가 수업·생활지도 등의 충실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20%로 환산한다.

정량평가(80%): 주당 수업 시수, 담당 업무 등 계량화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0%로 환산한다.

합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7(평가자의 역할과 의무)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는 정해진 평가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는 자신의 평가는 하지 않으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대상자를 평가한다.

다면평가자는 평가에 앞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평가자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 행위를 무효로 한다.

4장 이의신청 및 재심사

8(이의신청)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원에게 해당 지급 등급을 비공개 개별 통보(문자, 내부메일 등)한다.

지급 등급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를 받은 후 학교장이 정한 기간(7일 이상) 내에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출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9(재심사)

위원회는 학교장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심사하여 지급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교원의 등급을 조정할 경우, 다른 교원의 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을 재조정한다.

5장 추진 절차

10(추진 절차)

교사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1. (위원회 구성) 전체 교원 회의를 통해 위원을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2. (기준 마련) 위원회가 다면평가 지표 및 평가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한다.

3. (기준 확정) 학교장이 위원회의 심의안을 바탕으로 최종 기준을 확정하고 전체 교원에게 공표한다.

4. (자기실적평가서 제출) 모든 교사는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다면평가 실시) 학교장이 선정한 다면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6. (순위 명부 작성)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취합하고 심의하여 지급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7. (결과 통보) 학교장은 각 교원에게 개별적으로 등급을 통보한다.

8.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필요시 재심사를 진행한다.

9. (최종 결과 보고) 최종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성과상여금 및 근무성적의 적용 비율,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해당 연도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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