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고등학교 관리자 협의회 운영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3 조회수 37

지평선중고등학교 관리자 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는 ‘지평선중고등학교 관리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통합학교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학교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최고 관리자들의 신속한 협의와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학교 경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회의는 학교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 운영의 핵심 사안을 협의·조정하는 학교장의 최고 협의 및 보좌 기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제2장 조직

제4조 (구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장: 학교장

2. 위원: 중학교 교감, 고등학교 교감, 행정실장, 법인과장, 법당 교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안건과 관련된 부장교사 또는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협의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② 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의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한다.

제3장 운영

제6조 (협의 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학교의 장기 발전 계획 및 연간 교육 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

2. 중·고 연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핵심 정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예산의 편성 방향 및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교직원의 인사, 복무, 후생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5. 학교 시설의 신설, 이전, 확충 등 주요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학교 안전사고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7. 기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안

제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정해진 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긴급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의사결정)

회의는 안건에 대한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 결정은 의장인 학교장이 한다.

제9조 (회의록)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거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