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부장 협의회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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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6.04.13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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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부장 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는 ‘지평선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통합학교인 지평선중학교와 지평선고등학교 간의 교무, 학사,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원활한 협력과 일관성 있는 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격) 본 협의회는 양교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협력적 심의 기구이다. 제2장 조직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학교장 2. 위원: 중고 교감, 중고 교무부장, 중고 인성부장, 중고 연구부장, 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 중고 IB교육 담당교사 ②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③ 안건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 교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에는 부의장 1인을 두며, 부의장은 양교 교감이 맡는다. 부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양교 교무부장이 맡는다. 간사는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결과 공표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부의장과 간사의 주관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격년으로 담당한다. * 홀수 학년도: 고등학교 * 짝수 학년도: 중학교 제3장 기능 및 운영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하고 협의한다. 1. 양교의 교무 및 학사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계 교육과정 및 교과 학습 운영에 관한 협조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주요 행사 운영에 관한 협조 사항 4. 기숙사를 포함한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협조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협의회에서 공유하고 협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 경우 열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거나 회의에서 직접 발의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1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9조의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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