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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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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부장 협의회 운영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6.04.1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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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부장 협의회 운영 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회의는 지평선중고등학교 중고 통합 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통합학교인 지평선중학교와 지평선고등학교 간의 교무, 학사,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원활한 협력과 일관성 있는 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성격)

본 협의회는 양교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협력적 심의 기구이다.

2장 조직

4(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학교장

2. 위원: 중고 교감, 중고 교무부장, 중고 인성부장, 중고 연구부장, 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 중고 IB교육 담당교사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안건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 교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임원 및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협의회에는 부의장 1인을 두며, 부의장은 양교 교감이 맡는다. 부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양교 교무부장이 맡는다. 간사는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결과 공표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부의장과 간사의 주관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격년으로 담당한다.

* 홀수 학년도: 고등학교

* 짝수 학년도: 중학교

3장 기능 및 운영

6(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하고 협의한다.

1. 양교의 교무 및 학사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계 교육과정 및 교과 학습 운영에 관한 협조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주요 행사 운영에 관한 협조 사항

4. 기숙사를 포함한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협조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협의회에서 공유하고 협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8(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 경우 열지 않을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거나 회의에서 직접 발의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9(의사 및 의결 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회의록)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4장 규정의 개정

11(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9조의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개정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6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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