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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상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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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3.06.09 조회수 65
첨부파일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상정상점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2장 조합원

14(탈퇴)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및 그 학부모

6. 차년도 전출 또는 퇴직 예정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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