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 신청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6.09 | 조회수 | 84 |
첨부파일 |
|
||||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상정상점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2장 조합원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및 그 학부모 6. 차년도 전출 또는 퇴직 예정 교직원 |
이전글 | 함께해서 더 좋은 사회적협동조합 알아가기 |
---|---|
다음글 | 2023년 제1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